<한국 도착>
(1) 입국 절차
(가) 기내 작성서류 :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 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나) 휴대품 신고서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 만 작성
- 기내에서 배부 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
- 신고를 거쳐야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으니 휴대품이 신고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반입금지 물품 - 총포류, 마약류,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검사 받지 않은 애완동물, 성인물품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오는 각종 보석류와 고가의 의류, 전자제품 등
(다) 입국심사
- 내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인만 입국신고서를 작성
- 외국인 입국심사대 앞 대기선에서 여권, 입국신고서 등의 서류를 들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음
(라) 수하물 찾기 : 입국심사를 마치고 전면 전광판을 통해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대기하였다가 자신의 수하물을 찾는다.
(마) 수하물 분실 및 대형수하물 : 만약 기다려도 자신의 수하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분실 수하물 카운터를 찾아서
문의하고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수취대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