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출입국 관리 업무

by hyoman posted Jun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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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 후 출입국 관리 업무

 

. 외국인 등록 및 입국 신고

 

외국 국적으로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후에 9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 또는 지역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관에 입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IS)는 전국에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KIS의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HP/IMM80/index.do)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출입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국번없이) 1345로 문의

 

구비서류 : 신청서(KI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권, 컬러 사진(사이즈:3*4) 1, 재학증명서, 수수료 30,000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체류지 및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외국인 등록카드의 기재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학교, 주소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일반 연수 비자(D-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변경)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구청에서도 외국인 등록카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및 전()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 시)

 

 

. 재입국 허가

 

등록외국인이(규제자 제외)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