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비자(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중 비자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비자연장을 제한받을 수 있다.
1) 유학(D-2) 비자
①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영수증, 은행잔고증명 또는
은행통장사본(USD 18,000 (비수도권 기준) 또는 USD 20,000(수도권 기준) 이상),
수수료 60,000원, 성적증명서(필요시)
② 연장기간 : 정규과정 수료 후 최장 2년(석사는 1년)까지 매1회 6개월 이내
2) 연수(D-4) 비자
①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60,000원, 재학증명서(출석사항 및 연수일정 기재),
등록금납입영수증, 은행잔고증명 또는 은행통장사본(USD 9,000), 성적증명서
② 연장제한 : 빈번한 결석, 불법취업 우려,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불허